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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인체 무해' 거짓 광고한 애경, SK케미칼 등 과징금 1억1천만 원

가습기살균제 '인체 무해' 거짓 광고한 애경, SK케미칼 등 과징금 1억1천만 원
입력 2022-10-26 12:00 | 수정 2022-10-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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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인체 무해' 거짓 광고한 애경, SK케미칼 등 과징금 1억1천만 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CMIT, 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인체에 해가 없고 안전한 제품이라며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신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 사용"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그대로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광고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에 대해 처분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공정위가 해당 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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