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에프알엘코리아가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방취 성능이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천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 받으려면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항균 성능이 구현돼야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는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 실험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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