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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에어리즘 '항균 방취' 거짓·과장 광고, 과징금 1억5천만 원

유니클로 에어리즘 '항균 방취' 거짓·과장 광고, 과징금 1억5천만 원
입력 2022-10-27 13:52 | 수정 2022-10-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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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클로 에어리즘 '항균 방취' 거짓·과장 광고, 과징금 1억5천만 원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부당 광고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프알엘코리아가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방취 성능이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천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니클로 에어리즘 '항균 방취' 거짓·과장 광고, 과징금 1억5천만 원
    에프알엘코리아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홈페이지와 SNS, 판촉물 등을 통해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 받으려면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항균 성능이 구현돼야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는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 실험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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