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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LNG·LPG 관세 0%‥도시가스 요금 월 1천400원 내린다

난방용 LNG·LPG 관세 0%‥도시가스 요금 월 1천400원 내린다
입력 2022-10-28 11:23 | 수정 2022-10-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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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용 LNG·LPG 관세 0%‥도시가스 요금 월 1천400원 내린다
    정부가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립니다.

    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의 경우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번에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천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이는 최근 LNG 수입단가가 치솟으며 난방비 부담이 올라간 데 따른 조치입니다.

    LNG 가격은 작년 1분기 100만BTU(열량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인상되면서 40%가량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조치를 통해 추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현재 2%인 할당세율을 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소비가 많은 고등어도 1만t에 대해 현재 10%인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도 연말까지 관세율을 현재 30%에서 0%까지 낮춥니다.

    명태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조정관세를 한시 폐지해 관세율을 22%에서 10%로 인하합니다.

    조정관세는 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명태의 경우 최근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고 조황이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수급난이 우려되는 계란·계란 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할당관세 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하고 가공용 옥수수는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수입선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1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면서 총 4천820억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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