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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로 '부동산 쇼핑'‥위법의심거래 55%는 중국인

환치기로 '부동산 쇼핑'‥위법의심거래 55%는 중국인
입력 2022-10-28 13:52 | 수정 2022-10-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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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치기로 '부동산 쇼핑'‥위법의심거래 55%는 중국인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투기 의심 외국인 거래 1천 145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에서 위법 의심행위 567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걸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반입한 경우입니다.

    이 밖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 동거 비자로 들어와 임대사업을 한 사례가 57건,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30건 적발됐습니다.

    위법의심행위의 74.2%는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경기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등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14건, 55.5%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년 통계를 보면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에서 중국인이 71%를 차지했다"며 "매수자금을 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경우가 많아 부동산 투기를 과열시키는 주범 중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토지, 오피스텔, 상가 거래로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내국인은 각종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힘든데, 외국인은 본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규제를 피해 가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작년엔 한 중국인이 강남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원에 사들이며 전액 중국 현지은행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세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해 `부동산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2만 38건 중 투기가 의심되는 1천145건을 선별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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