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걸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반입한 경우입니다.
이 밖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 동거 비자로 들어와 임대사업을 한 사례가 57건,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30건 적발됐습니다.
위법의심행위의 74.2%는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경기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등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14건, 55.5%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년 통계를 보면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에서 중국인이 71%를 차지했다"며 "매수자금을 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경우가 많아 부동산 투기를 과열시키는 주범 중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토지, 오피스텔, 상가 거래로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내국인은 각종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힘든데, 외국인은 본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규제를 피해 가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작년엔 한 중국인이 강남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원에 사들이며 전액 중국 현지은행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세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해 `부동산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2만 38건 중 투기가 의심되는 1천145건을 선별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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