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달 동안 개인정보 침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글과 메타,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12개 주요 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차단·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차단·삭제 대상은 모자이크되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나 동영상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모니터링 중 인지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이라면서 "광고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블로거나 유튜버 등이 모자이크 되지 않은 사진·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