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공]
몰드는 타이어의 패턴, 디자인, 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의미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MKT에서 몰드를 사들일 때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여에 걸쳐 제조원가에 판관비 10%와 이윤 15%를 보장하는 이른바 신단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MKT가 판매단가 기준 25% 이익을 기본으로 낼 수 있게 한 건데, 금호·넥센 등 다른 제조사는 물론 한국타이어조차도 이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구매한 적이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몰드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린 다음 구매 가격에 반영해 MKT가 실제로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부당지원에 나선 기간 MKT는 매출액 875억2천만원, 매출이익 370억2천만원, 영업이익 323억7천만원을 기록했습니다.
MKT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했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0∼2013년 13.8%였던 MKT의 영업이익률은 2014∼2017년 32.5%까지 상승했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 점유율도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뛰었습니다.
부당지원에 따른 이익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MKT는 2016∼2017년 조현범 회장에 65억원, 조현식 고문에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겁니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 MKT홀딩스를 설립해 타이어 몰드 납품회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했으며 MKT 홀딩스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이 각각 29.9%, 20.0%씩 갖고 있습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조현범 회장 및 조현식 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단가 정책의 핵심 내용이 원가 과다계상과 가격 인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 이들이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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