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임상재

전기차 무선충전 이르면 다음 달 도입‥디지털산업 12개 규제 개선

전기차 무선충전 이르면 다음 달 도입‥디지털산업 12개 규제 개선
입력 2022-11-09 13:54 | 수정 2022-11-09 13:57
재생목록
    전기차 무선충전 이르면 다음 달 도입‥디지털산업 12개 규제 개선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 없는 전기차 무선 충전 방식이 도입됩니다.

    또 스마트폰에서도 사물 인터넷 기술을 더 폭넓게 사용하도록 초광대역 무선 기술 휴대형 기기 사용도 허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 과제 12개를 발표했습니다.

    과기부는 우선 충전할 때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하지 않아 전기차 보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무선 충전 기술을 상용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선 충전을 하려면 활성화된 주파수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연말까지 전용 주파수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인 UWB 휴대형 기기 사용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UWB 기기는 항공기, 선박 등과 주파수 혼선·간섭 우려로 그동안 휴대전화 기기 사용이 제한돼 왔지만 앞으로는 주파수 혼선, 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진입할 때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기능을 갖춘 휴대용 기기에는 이 기능이 탑재됩니다.

    정부는 또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전파 이용 장비마다 검사를 따로 받던 것을 건물 밖에서 건물 단위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리선 기반으로만 허용됐던 유선전화를 새로 설치할 때 광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전화로 서비스하는 방안도 허용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12개 규제 개선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을 늦어도 내년 중에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