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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의원 상급병실 입원하면 보험 전액 지급 안된다

교통사고 환자, 의원 상급병실 입원하면 보험 전액 지급 안된다
입력 2022-11-09 13:54 | 수정 2022-11-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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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환자, 의원 상급병실 입원하면 보험 전액 지급 안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의원에서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국토부는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치료 목적이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고 입원료도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됐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으로 최근 소규모 의원에서 상급 병실 위주로 병실을 마련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개정안은 치료 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는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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