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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진준

인천·세종 등 전 지역 규제지역 해제‥서울과 경기 4곳만 남아

인천·세종 등 전 지역 규제지역 해제‥서울과 경기 4곳만 남아
입력 2022-11-10 07:44 | 수정 2022-11-1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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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종 등 전 지역 규제지역 해제‥서울과 경기 4곳만 남아

    자료 제공: 연합뉴스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이제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어제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는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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