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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허용

다음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허용
입력 2022-11-15 10:19 | 수정 2022-11-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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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허용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종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대출 제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다음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보증을 해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지역 분양 아파트는 전용 84㎡ 중형은 물론, 일부 대형 주택형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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