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해 3년 넘게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원 관계자들을 위해 골프장을 예약해주거나, 12억2천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공정위는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으로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전달해 해당 접대를 받은 의료인 등에 대한 후속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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