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학습지 업체인 장원교육이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안내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원교육이 2014년 6월부터 7년간 46명과 가맹계약을 맺을 때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원교육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예상 매출액 산정 규칙을 어겨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각각 35% 부풀렸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가맹본부가 장기간 자의적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사례"라며 "가맹 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검증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