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공윤선

131만명 종합부동산세 낸다‥종부세 내는 1세대 1주택자 50% 증가

131만명 종합부동산세 낸다‥종부세 내는 1세대 1주택자 50% 증가
입력 2022-11-21 15:45 | 수정 2022-11-21 15:45
재생목록
    131만명 종합부동산세 낸다‥종부세 내는 1세대 1주택자 50% 증가

    자료사진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은 주택·토지 보유자 등 13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주택 보유자 1천508만9천명 중 8.1%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 고지된 세액은 4조 1천억 원입니다.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1만 5천 명으로 세액은 3조 4천억 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23만 명으로, 지난해 15.3만 명보다 7.7만 명 늘었습니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집값이 올랐기 때문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7.2% 높아졌습니다.

    다만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 3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 원 줄었습니다.

    새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리고 일시적 2주택 등을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 2천 명에서 올해 122만 명으로 늘었는데,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 역시 2.4%에서 8.1%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종부세 부담 수준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와 관련해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면서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가중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선 12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