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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재욱

금융분쟁조정위, 헤리티지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융분쟁조정위, 헤리티지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입력 2022-11-22 10:45 | 수정 2022-11-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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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조정위, 헤리티지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4,8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만들었고 6개 금융사는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판매 계약을 취소한 데 이어 이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이 3천907억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순이었습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 한 뒤 매각이나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로, 앞서 6개 판매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판매했으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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