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일 0시부터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파업이 끝날 때까지 비상 통관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 통관지원반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안에 선적이 어려울 경우,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수입신고 된 물품을 15일 안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때도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반출 기간을 연장해줄 예정입니다.
만약 항만 출입구 봉쇄로 하역화물의 보세구역 반입이 지연되면, 업체 요청에 따라 반입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환적 화물의 경우 국제항 사이를 오갈 때만 국제무역선으로 옮길 수 있지만, 파업으로 차량 이용이 어려우면 부산항 내에 북항과 신항 사이 화물 운송을 할 때에도 국제무역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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