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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재산세 손질‥"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재산세 손질‥"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입력 2022-11-23 15:38 | 수정 2022-11-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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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재산세 손질‥"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23년 보유 부담 완화방안'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입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아파트 기준으로 올해 71.5%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로 낮아집니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 9억 이상 15억 원 미만은 8.9%포인트, 15억 원 이상은 8.8%포인트 내려 시세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고,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습니다.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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