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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내년부터 완화 적용

금융회사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내년부터 완화 적용
입력 2022-11-23 19:42 | 수정 2022-11-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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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내년부터 완화 적용
    금융권에 보안을 이유로 엄격하게 적용돼왔던 클라우드와 망 분리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합리화하고, 망 분리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의 망 분리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전산 보안기법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업무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망 분리 의무화로 신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혁신기술 활용도가 떨어지고 금융회사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개정안은 클라우드 이용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 절차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평가 기준상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과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망 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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