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29건을 확정해 오늘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의 상한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화재 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 후미등 등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만원 상당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회원 대면 모집 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도 현재 기준인 연회비의 10%보다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차량공유 편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도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공유 서비스 차량이나 렌터카 차량이 편도 이동 후 등록된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 반납되더라도 최대 15일간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 구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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