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김윤미

올해 안에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등 부동산규제 추가 완화

올해 안에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등 부동산규제 추가 완화
입력 2022-11-28 09:58 | 수정 2022-11-28 09:58
재생목록
    올해 안에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등 부동산규제 추가 완화

    자료 제공: 연합뉴스

    최근 불거진 채권·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등 규제 완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LTV 추가 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관련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고, 또 결정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