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제공
금융감독원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이 끝난 24개 종목 중 지난 25일 기준 공모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는 종목은 4개에 불과했습니다.
환매청구권은 상장일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90% 밑으로 떨어지면 개인투자자가 상장 주관사에 해당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매청구권이 있는 만큼 비교적 안전 투자처인 줄 알고 공모주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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