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 합동브리핑을 열어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 뒤 즉각적으로 내려진 조치입니다.
정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상시와 비교해 95% 가량 감소해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멈추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업의 피해가 누적되면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등에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해당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진 건 법개정이 된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로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이 송달될 예정인데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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