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식품을 팔 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은 '팔아도 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소비기한은 '먹을 수 있는 기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표시제도를 사업자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찬가지로 내년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는 내년부터 어린이 제품, 생활 화학제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인증 또는 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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