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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윤미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시도‥위법 여부 검토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시도‥위법 여부 검토
입력 2022-12-02 11:27 | 수정 2022-12-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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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시도‥위법 여부 검토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오전 10시쯤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습니다.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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