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 운전자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차 기사나 운송사가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처음엔 30일 이하 운행정지, 이후엔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에 더해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 화물차 차주는 지난 2일까지 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455명입니다.
대상자 455명은 지난 4일 0시에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차주들로, 추후 수령 현황에 따라 대상은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부는 명령서를 발부한 순서대로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는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 발부 이후 항만 물동량은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시멘트 운송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유·철강업계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오늘 오전 기준 1만 4천295TEU, 평시의 39% 수준으로 일주인 전과 비교해 1.9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의 경우 평상시엔 일요일 출하가 없지만, 어제는 긴급 출하 물량 등 2만 4천 톤이 출하됐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동난 주유소는 늘어나, 어제 오후 2시 기준,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전국에서 88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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