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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
입력 2022-12-05 17:55 | 수정 2022-12-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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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

    [금융위원회 제공]

    소규모 상장회사에 부과되는 회계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내년부터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상장회사는 대부분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외부감사로 얻는 편익에 비해 이행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도록 했습니다.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검토'와 달리, '감사'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의무 면제로 회사당 평균 4천600만 원 소요되는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과 매년 4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수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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