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 정상화와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법 위반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대규모 신규 사채를 발행할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액수의 2배에서 5배로 늘리고 긴급한 경우 최대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한전채 누적 발행 액수는 66조 5천억 원이고 화사채 발행 한도는 91조 8천억 원입니다.
25조 원가량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지만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는 30조 원 예상되고 있어 내년 3월 주주총회 결산 때 자본금과 적립금이 줄면 이미 발행한 채권액이 발행한도를 초과해 한전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한전이 전력거래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전력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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