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연합뉴스TV]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부당 지원행위의 '안전지대' 판단 기준을 '지원 금액'에서 '거래 총액'으로 바꾸고, 자금 지원행위에만 있었던 안전지대를 자산·부동산·인력 등 지원 행위 유형별로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위법성이 경미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부당성 판단의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 예측이 어렵고 명시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개정 지침은 현행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 금액 1억 원 미만' 기준을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기준이 정상가격·지원성거래규모 등을 파악해야 알 수 있는 지원 금액에 비해 객관적이고 예측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자금 지원' 외의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에 대해선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안전지대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유형별로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는 자금 지원행위와 마찬가지로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했습니다.
상품·용역 거래 안전지대는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부당 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정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법 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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