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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 직구 면세한도 150불‥식품·주류 등 수입신고 해야"

관세청 "개인 직구 면세한도 150불‥식품·주류 등 수입신고 해야"
입력 2022-12-14 11:26 | 수정 2022-12-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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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개인 직구 면세한도 150불‥식품·주류 등 수입신고 해야"

    자료 제공: 연합뉴스

    관세청이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여야 목록 통관 제도를 통해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늘고 소비자가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 위반 사례가 연달아 발생해 올바른 활용 방법을 알리기 위한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등은 목록 통관 제도 대상이 아니라 이를 직구할 때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미국 물품도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건을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총기나 도검류를 직구할 때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세관 신고 가격, 통관 진행정보 등은 관세청 누리집의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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