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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인하 유지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인하 유지
입력 2022-12-19 10:58 | 수정 2022-12-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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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인하 유지

    자료 제공: 연합뉴스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다만, 여전히 가격이 높은 경유는 현행대로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예정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되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함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인상됩니다.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하고,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고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해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으로, 차량 구매 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합니다.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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