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집니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는 약 1만 명에서 5천 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단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들이 계열사 주요 주주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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