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오늘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권고문에는 장시간 노동 확대, 임금 저하, 노동조합 투쟁력 약화 등 사용자들의 오랜 요구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연이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무한정으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연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을 주도록 권고했지만, 정 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미래연은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와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미래연의 권고 내용을 대폭 반영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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