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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윤미

'빌라왕' 피해자 절반이 전세보험 가입 안 돼‥피해 더 커질 듯

'빌라왕' 피해자 절반이 전세보험 가입 안 돼‥피해 더 커질 듯
입력 2022-12-22 19:20 | 수정 2022-12-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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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왕' 피해자 절반이 전세보험 가입 안 돼‥피해 더 커질 듯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 머리 싸맨 피해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빌라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 중 절반인 525명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경우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 일부를 건지게 되더라도 절차가 끝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세보험 가입자 중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피해자는 54명, 1억∼2억 원인 피해자는 191명, 2억∼3억 원 181명, 3억 원 초과는 14명, 2억 원 이상 피해자가 1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전세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미가입자에겐 연 1% 금리로 1억 6천만 원의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세보험은 전세 사기 '안전판'으로 통하지만, 김씨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상황이 조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전세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들어가지만 집주인 김씨가 사망하면서 임대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계약해지 통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71명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전세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통 임차권 등기를 한 뒤 대위변제 심사에 들어가는데, 임차권 등기 전 심사부터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두 달 이내로 임차권등기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며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사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는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을 연 1%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고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천66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다음 달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은 인천에도 추가로 설치해 무료 법률상담과 금융, 주거지원 상담을 해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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