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디지털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 공정경쟁의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반도체와 운영체제(OS), 앱 마켓 등 세 가지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디지털 분야 정책 우선순위로 삼기로 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디지털 생태계는 1계층에 해당하는 반도체·OS·앱 마켓 인프라 위에 2계층의 거래 중개, 광고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그리고 제일 상단에는 입점업체, 창작자, 플랫폼 종사자가 자리하는 중층적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장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많은 경쟁당국들이 이들 인프라 분야의 경쟁압력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우선 반도체 산업 전반의 공정경쟁 실태를 알아보는 일의 하나로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에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있다"며, 그 방식이 2008년 인텔의 '충성 리베이트 제공', 2016년 퀄컴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의 사례에서 보듯 다양하게 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게임사들에 경쟁 앱 마켓에는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조만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 마켓과 앱 개발사 간 갈등에서 보듯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며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가 토종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 등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 위원장은 내년 5월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EU와 우리나라 간 규제 격차 때문에 국내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정보교환 등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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