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고액의 관세·내국세 등을 상습 체납한 249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2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등 관련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상습 체납자 249명의 체납액은 1조 7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체납액은 23억 원 줄었습니다.
개인이 176명으로 8천418억 원어치, 법인이 73곳 1천589억 원 상당을 체납했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농산물 무역 개인 사업자인 장 모 씨로 체납액은 4천483억원입니다.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해 관세 등을 추징당했는데, 2019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무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천하가 체납액 328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천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다른 업체 명의로 고춧가루 혼합물을 반입 신고해, 부당하게 과세보류 혜택을 본 사실이 들통나 추징을 당했습니다.
새롭게 명단이 공개된 개인은 9명, 법인은 7곳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345억 원이었습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 외에도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의 행정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