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욱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입력 2022-12-24 09:55 | 수정 2022-12-24 09:5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사진 제공:연합뉴스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임차인 보호 차원으로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세 체납액 #국세징수법 #세금 체납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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