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됩니다.
그간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소득을 얻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게 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유예 기간에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고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 최종적으로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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