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욱 자동차 교환·환불 이전 조정절차 도입‥'한국형 레몬법' 개선 자동차 교환·환불 이전 조정절차 도입‥'한국형 레몬법' 개선 입력 2022-12-26 09:47 | 수정 2022-12-26 09:4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연합뉴스TV 제공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중재 제도상 교환이나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중재 이전 조정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조정 절차가 도입되면 교환·환불 판정 이외에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정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레몬법 #국토교통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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