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제공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중재 제도상 교환이나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중재 이전 조정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조정 절차가 도입되면 교환·환불 판정 이외에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정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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