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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오늘 오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계도기간 동안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인력난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유를 충족하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기관장 회의 주재하는 이정식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이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추가 근로제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면서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또 "현장과 입법 상황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악화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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