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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에 '계도기간 1년' 부여하기로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에 '계도기간 1년' 부여하기로
입력 2022-12-30 14:20 | 수정 2022-12-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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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에 '계도기간 1년' 부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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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로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오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계도기간 동안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인력난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유를 충족하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에 '계도기간 1년' 부여하기로

    전국 기관장 회의 주재하는 이정식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603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63만 개소의 5∼29인 사업장은 상시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 면서 "8시간 추가 근로제가 오는 31일 종료되면 인력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추가 근로제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면서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또 "현장과 입법 상황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악화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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