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진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최진혁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유흥주점을 방문했다. 당시 그를 비롯해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전해졌다.
당시 최진혁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받는 엄중한 상황 임에도 심려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변명했다.
이호영 / 사진제공=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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