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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중단' 최진혁, 감염법 위반 혐의→검찰 송치

'활동중단' 최진혁, 감염법 위반 혐의→검찰 송치
입력 2022-01-12 09:58 | 수정 2022-01-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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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최진혁이 코로나19 시국에 거리두기 및 감염예방법을 어기고 불법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머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진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최진혁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유흥주점을 방문했다. 당시 그를 비롯해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전해졌다.

    당시 최진혁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받는 엄중한 상황 임에도 심려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변명했다.

    이호영 / 사진제공=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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