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예진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당사자 혹은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벌금형 700만 원은 확정된다.
서예진은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만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서예진의 차량은 에어백이 모두 터지고 앞 범퍼가 파손될 정도로 망가졌다.
해당 장면은 영상 촬영돼 보도됐다. 영상 속 서예진은 비틀거리며 경찰과 마주해 눈물을 흘리고 경찰에 "XX 아프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1997년생인 서예진은 2018년 미스코리아 선에 선발돼 1018 미스 인터내셔널 한국 대표로 참가한 이력이 있다.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리포터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호영 / 사진제공=FC서울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