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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부친이 국가유공자인데…병역 특례 못 받은 이유

김종국, 부친이 국가유공자인데…병역 특례 못 받은 이유
입력 2022-04-15 16:33 | 수정 2022-04-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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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임에도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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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김종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사람이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영상에서 김종국은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헬스 유튜버 김계란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김종국은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시고 월남전 참전 용사"라고 밝혀 김계란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그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데도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는 "학창 시절이 군대였다. 집에 들어올 때 신발부터 검사하고, 창틀을 먼지부터 싹 닦으면서 들어오셨다. 퇴근도 정확히 6시 반에 하셨다"고 회상했다.

    김종국의 부친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사고를 당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1명은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이 적용될 경우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만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김종국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받지 않고 2년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그는 허리 디스크로 20세에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김종국은 과거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을 때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아들을 군대에 보내기 위해 국가유공자 신청을 늦게 한 것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백승훈 / 사진출처 김종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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