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둥의 혐의를 받는 MC딩동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면서도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일부 금액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들어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한 MC딩동은 집행유예 처분에 따라 석방된다.
앞서 MC딩동은 지난 2월 오후 9시 30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MC딩동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C딩동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며 반성한 바 있다.
한편 MC딩동은 지난 2007년 데뷔한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이다. 시사회, 쇼케이스, 라이브커머스 등 여러 행사에서 MC를 맡아 왔다.
백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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