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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A씨, 성형외과서 폭행+욕설+난동으로 벌금

아나운서 A씨, 성형외과서 폭행+욕설+난동으로 벌금
입력 2022-07-21 09:34 | 수정 2022-07-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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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인 반영구 화장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형외과 병원에서 난동을 피운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가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 A씨에게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21일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A씨는 지난해 서울 모처 병원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는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직원 역시 밀친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다른 고객에게 욕설을 했고, 병원장 역시 손으로 밀며 50분가량 큰소리로 항의해 업무방해죄도 성립됐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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