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권 확대, 법무부의 인사 검증 업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까지..


중요 국가 정책들을 정부가 모두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하면서 이른바 '시행령 통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 검증을 할 수 없고,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경제와 부패 등 2개 범죄뿐.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도 치안 역할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상위법과 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고쳐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했다거나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법제처마저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경쟁에 휘말리는 곳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는 윤 대통령과 특수관계인이라 편향된 법 해석이 아니냔 의심을 사고 있다.



7년 전 국회는 시행령 정치를 막겠다며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은 무산됐다.




7년이 지난 지금 여당은 180도 입장이 바뀌었다. 시행령 정치,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은 없는지 집중취재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된다.
김민정 / 화면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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