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iMBC 연예
기자이미지 iMBC 연예

박화요비, 3억 물어…法 "폭언+험담 인정하나 강박NO"

박화요비, 3억 물어…法 "폭언+험담 인정하나 강박NO"
입력 2022-09-18 12:28 | 수정 2022-09-18 12:29
재생목록
    법원이 가수 박화요비에게 전 소속사에 3억 여원을 물어주라 명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8일 박화요비의 전 소속사 '음악권력' 측이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알려졌다.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화요비는 지난 2017년 음악권력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당시 소속사는 박화요비의 체납 세금 2억9천여만원을 대신 갚아줬다. 이로 인해 계약금 3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겼다.

    하지만 이듬해 박화요비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음악권력은 계약 위반을 주장했다. 이에 박화요비는 "음악권력 사장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폭언이나 험담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강박에 이를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며 "강박에 이를 정도였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또 "전속계약에 따라 피고의 가창으로 발표된 음원이 3곡에 불과해 계약 조건인 50곡에 한참 못 미친다"며 "피고는 지속적으로 계약상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드러냈고 원고의 시정 요구에도 채무 불이행이 계속됐다"고 꼬집었다.

    이호영 / 사진제공 호기심스튜디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