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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김학의 무죄…9년의 기록 집중 취재

'PD수첩' 김학의 무죄…9년의 기록 집중 취재
입력 2022-09-19 10:15 | 수정 2022-09-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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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국민들은 검찰 고위 간부가 성접대를 받았단 사실에 분노했고, 김 차관은 임명된 지 6일 만에 스스로 사퇴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올해 8월, 김 전 차관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시민들은 성접대 동영상이 있었음에도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MBC 'PD수첩'은 시사IN과의 협업을 통해 김학의 사건이 지나온 9년간의 기록을 검토하여, 김 전 차관이 어떻게 무죄를 받을 수 있었는지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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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접대 동영상'은 원주의 한 별장에서 찍힌 영상으로, 영상을 찍은 사람은 건설업자 윤중천이었다. 윤씨는 김 전 차관과 의형제로 불릴 정도로 친한 관계였으며, 김 전 차관을 수차례 별장에 데려가 성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 2013년 3월,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상부 인사들이 갑작스러운 인사이동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그해 6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PD수첩'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성접대 동영상'이 보도되기 2년 전인 2011년에 김 전 차관을 수사할 기회가 있었다. 김 전 차관이 한 부동산업자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휴대전화가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검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까?

    2013년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14년, 한 여성이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 주장하며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했다. 검찰은 또다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전직 검사였던 오원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성폭행이 입증하기 어렵단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건 무혐의를 하기 위한 수사였다”라고 말했다. 전직 판사였던 오지원 변호사 또한 성폭력이 안 된다면 성접대로서 충분히 볼 수 있기에 뇌물죄 위반으로 바꿔 적용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는지, 'PD수첩'은 2013년, 2014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2017년 12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김학의 사건'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2019년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세번째 수사를 실시했다.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부동산업자로부터 차명 휴대전화와 금원을, 한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1억 5천여만 원을 김 전 차관이 수수했다며 2013년과 달리 뇌물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 김 전 차관은 무죄였다. 그는 뇌물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죄를 받게 되었는지 'PD수첩'이 취재했다.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에도 무죄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 사건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PD수첩×시사IN '김학의 무죄, 9년의 기록'은 오는 20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유정민 /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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