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구하라의 유족인 아버지와 오빠가 최종범을 상대로 낸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 28일 이러한 결정을 했다.
박 판사는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하라를 협박했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구하라는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최종범은)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범과 구하라의 악연은 지난 2018년 9월 시작됐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과정에서 최종범은 구하라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다. 구하라는 동영상 불법 촬영, 협박 혐의로도 최종범을 추가 고소했으나 1심에서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를 준비하던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최종범은 구하라를 폭행한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호영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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