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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년 전 월세까지 공제‥공제율도 15~17%까지 높일 것"

이재명 "5년 전 월세까지 공제‥공제율도 15~17%까지 높일 것"
입력 2022-01-02 10:42 | 수정 2022-01-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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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5년 전 월세까지 공제‥공제율도 15~17%까지 높일 것"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월세 대책과 관련해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 약 12%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1달 치에 불과하고 돌려받을 세금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현재 소득이 적어서 월세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한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연간 월세액의 10~12% 정도인 공제율을 15~17% 수준까지 올려, 적어도 두달 치 월세를 되돌려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 없다"며 "세입자와 청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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