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대통령 선거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선거 당일인 3월 9일까지 정당·후보자 명의로 실시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는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도 제한되고 지자체장의 정당 정책홍보과 선거 대책기구 등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다만 지자체장 등이 창당과 합당, 개편대회, 그리고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