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게 63년 전인 1958년인데, 그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촉법소년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면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친다"며 "조직적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청소년 범죄의 경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교화전문가 중심으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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